유럽연맹경제개발구에서는 포어사이트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정책을 제공합니다 :
하이테크 신기술기업 우대정책
하이테크 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넘으면,인정받은 날부터 15%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. 외국기업이 투자한 선진기술기업은 세법에 따라 면세,감세 기간 지난후 여전히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세법에 따라 3년기간 소득세 절반 감소하는 우대를 받을수 있습니다.
“심양-유럽연맹 경제개발구”정부사이트 에서 인용